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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5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00:46 경부터 01:56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건물 지하 D 불가마 남성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놓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02:15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 세) 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 자의 몸에 올려 비비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성명 불상의 피해자 상대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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