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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1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19세) 과 그 남자친구인 D는 2015. 9. 중순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의 원룸에서 E, E의 남자친구인 G,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위 D가 애정 표현을 심하게 하여 서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위 E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자리에 누워 자게 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형법 제 299조의 준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행위가 있을 당시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눈은 계속해서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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