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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제 3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11 세, 남) 이 밥을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금천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E(14 세, 남) 과 치킨을 먹고 피해자가 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00 ~05 :00 경 사이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5 세, 남), H(14 세, 남) 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입에 입맞춤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3: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15 세, 남), 피해자 H(14 세, 남), 피해자 I(15 세, 남) 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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