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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7 2016가단1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W 답 473㎡ 중 각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2.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조부가 1952. 1. 1.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순차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토지의 소유자 X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L, O: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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