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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9 2019가단23384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계룡시 C 답 7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4, 15, 16, 17, 18, 10, 11,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12. 충남 계룡시 C 답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망인이 2007. 7. 6.경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4, 15, 16, 17, 18,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118㎡(이하 ‘이 사건 분묘기지’라 한다) 위에 망인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71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토지자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조부 형제가 일구어 큰조부인 E 명의로 등기하고 같이 농사를 짓다가 큰조부가 1936년에 이사감에 따라 동생인 피고의 조부에게 물려주었고 피고의 조부가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의 부친이 이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1934. 1. 1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36. 12. 30. 1936.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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