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8 2015가단2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9925.2㎡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 4.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남 해남군 C 답 9925.2㎡ 중 피고 소유 1/4 지분에 관한 2015. 1.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