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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8 2015가단2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9925.2㎡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 4.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남 해남군 C 답 9925.2㎡ 중 피고 소유 1/4 지분에 관한 2015. 1.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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