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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3동 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3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피고인의 팔뚝을 물거나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 )를 가져와 술상으로 쓰이던 상 위를 몇 차례 내리찍은 다음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못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촬영 첨부관련, 피해자 상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강간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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