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704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한 주문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본1825호로 주문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5. 29. 용인시 기흥구 C, 113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09. 10. 5.부터 2016. 1. 31.까지 주식회사 애그리비즈니스에서 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 10.경부터 주식회사 흰달에서 E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6.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의왕시 F건물 제디1004호를 332,715,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7. 3. 24. 주식회사 지텔글로벌에 381,661,560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고, 2014. 12. 15. 서울 광진구 G건물 904호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7. 10. 26. H에게 165,000,000원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물건은 TV,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소파 등 생활용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때 종전 주거지에서 가져왔거나, 입주 무렵과 그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들이다.
이 사건 물건의 평가액은 928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흥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