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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48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36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36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은 2020. 4. 8. 11:15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D의 아들인 원고는 2015. 3. 2. 이전 세대주가 전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가 되었고,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D은 1997. 10. 17.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로 전입하였다.

그 후 D은 이 사건 아파트와 안산시 H 두 곳을 오가며 전출입을 반복하다가 1999. 7. 19. 안산시 H로 전출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2020. 3. 31.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배우자인 K의 거주자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1, 9-2,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번호 4, 7, 8, 15, 16, 21 기재 동산이 D의 소유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동산들은 모두 가전제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해당되고 D은 1999. 7.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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