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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6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치거나 제 2 국민 역에 편입되지 않은 병역의 무자로서, 2000. 8. 19. 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2. 12. 31.까지 국외 체재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 병무청 행정 서기 B가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1. 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각 국외여행기간 영장허가 조서

1. 각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18~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 체재기간 연장허가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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