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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3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신우, 피고 A는 연대하여 12,303,307,176원 및 그 중 6,385,965,1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유한회사 신우, 피고 A, 피고 유한회사 아주산업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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