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695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은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432,574원과 그 중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유한회사 다울산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