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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23 2015가단100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81,188원과 그 중 32,360,760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유한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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