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35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19,500원과 그 중 133,198,105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유한회사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