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8187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20,447원 및 그 중 65,479,19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A, B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