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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8187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20,447원 및 그 중 65,479,19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A, B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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