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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정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7.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 수협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 양식장 관리선 G(5.58톤, 가솔린 250마력)에 대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면세가 149,910원, 과세가 332,200원)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총 58,800리터(면세가 53,138,590원, 과세가 108,093,500원)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면세휘발유를 양식장 관리선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어업에 사용하거나 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5.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총 25회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101, 112, 131, 133, 137, 191, 262, 269, 272, 273, 275, 277, 284, 291, 294, 298, 305, 306, 313, 315, 317, 319, 320, 321번 기재와 같다) 면세휘발유 4,900리터를 H에게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소유 용의차량 추적) 사본, 면세유 부정유통 용의차량(J) 체증사진 사본

1. 내사보고(A 소유 용의차량 추적2) 사본, 면세유 부정유통 용의차량(J) 체증사진 사본

1. 출고지시서(A) 사본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K)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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