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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0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20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9. 10. 6. 21:00경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지인 G이 여자들을 추행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통해 G을 불러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G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욕실 샤워부스 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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