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과도를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칼로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가게 주인의 것이라고 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