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4.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위 임대차를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판단하건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고, 한편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인도일까지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그 인도 다음날인 2017. 1. 14.부터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는 만큼, 결국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4,396,173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4,396,1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