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4 2018가단204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78.95㎡를 인도하고, 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차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1.부터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2. 27.까지는 그 차임을, 그 다음날부터 각 임차한 부동산의 인도일까지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차임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