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0.부터 2019. 10.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0. 10.경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30,000,000원 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5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 외에 추가로 4,500,000원을 받았음은 인정하면서도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4,500,000원은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