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0』
1.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불법사설 경마사이트인 ‘C'에 접속한 뒤,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계좌번호:D)에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우승마를 예측하여 불법으로 마권을 구입하고, 예측한 말이 우승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일명 E부장으로부터 은행계좌 및 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넘기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E부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를 개설한 다음, 위 E부장에게 통장 1개 및 이에 대한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231』 피고인은 2012. 12.경 일명 E부장으로부터 은행계좌 및 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넘기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위 E부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 4개(계좌번호 : I, J, K, L)를 개설한 다음, 위 E부장에게 통장 4개와 이에 대한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