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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1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OTP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은 1달 후쯤 위 은행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은행 정릉동지점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OTP카드를 발급받아 그 다음날 위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휴대폰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OTP카드를 양도한 D은행 계좌로 불법적인 돈이 입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D은행 정릉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G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8. 9. 17.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502,000원, D은행 정릉동지점 창구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은행 I지점 창구에서 498,178원을 인출하는 등 총 2,000,178원을 인출한 후 이를 술값 등 유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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