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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4:24경 경남 창녕군 B 비닐하우스 인근에 주차된 C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9,000원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현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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