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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B의 취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15. 14:35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성적증명서위조, 토익위조, 졸업증명서위조 어떤 위조든지 다 가능합니다, 문의 메일 D“ 이라고 게시된 광고를 보고 메일을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이 마치 E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그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I)로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B에 대한 E대학교 학사지원본부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택배로 교부받고, 2012. 2. 20.경 서울 구로구 J 건물에 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의 직원 ‘K’에게 위 졸업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학사지원본부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운영자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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