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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78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B 영어보습학원에서 영어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인터넷으로 보고 이에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C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6.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은 “졸업증명서”, 이름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대학년전공란에 “사회과학경제과”, 작성명의인은 “C대학교 교무처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삽입한 다음 위 졸업증명서를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모니터 화면에 출력한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자신의 집에서 위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국립대학법인 C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부칙 제1조, 제5조 인 C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B 영어보습학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학원장 E에게 강사로 취업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서사본, 위조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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