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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나653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11. 26. 이 사건 집행채권을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2. 4. 그 양도사실을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E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집행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G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원고가 계속 추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추심채권의 존부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신한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한건설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성고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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