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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추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하여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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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4.23.선고 2008나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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