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4. 4.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208동 5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시술을 해 주고 점을 빼 준 후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초순경부터 2016.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하거나 눈썹 문신을 하는 등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597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의 현존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수사보고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 시술자 상대 시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현금 지급 피 시술자 추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회수도 적지 않은 점, 의료 정규 교육을 거치지도 않았고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이러한 외형을 만들어 낸 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