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5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9. 5. 15:0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203호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D으로부터 불법 성형 시술을 원하는 F( 여, 38세) 을 소개 받고,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성분 미상의 약품 등을 혼합한 다음, 위 F의 양쪽 볼에 5-6 회, 미간에 2-3 회, 턱에 2회 각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7 공 소장에는 2008. 9.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 9. 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개 명 전 이름: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D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무면허 성형업자 인적 사항 등 특정)

1.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메모지( 휴대폰번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1. 4. 12. 법률 제 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함, 벌금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