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손님들에게 보톡스 및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보톡스 액과 필러 액을 주사기에 넣고 F의 얼굴의 볼 및 주름 부분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경부터 2016. 7. 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15명으로부터 9,020,000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사진, 문자 내역, 수사보고( 메모 지에 대하여), 압수한 문자 내역, 수사보고( 추가 피 시술자에 대한 전화조사)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형)] 징역 1년에서 15년 [ 유형의 결정] 식품 ㆍ 보건범죄 군 중 부정의료행위의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