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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67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이후 경과 1) 망 D는 2016. 9.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C이 있었다( 이하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 이 사건 상속’ 이라 한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 2016 너 321394호로 상속재산 분할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망 D의 상속재산을 ‘① 이 사건 아파트, ② 의 왕시 K 잡종지 307㎡, ③ 595,000,000원 상당 예금 ㆍ 보험금 채권, ④ 84,000,000원 상당 호텔 ㆍ 리조트 회원권‘( 이하 통칭하여서는 ’ 이 사건 상속재산‘ 이라 한다 )으로 확정한 다음, 2017. 1. 25. ‘ 이 사건 아파트를 C 명의로, 위 의왕시 토지와 예금 ㆍ 보험금 채권 및 호텔 ㆍ 리조트 회원권을 원고 명의로 각 분할한다.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7. 4. 25.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조정을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3) C은 2017. 2. 27.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을 이루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C은 2017. 3. 31. 영등포 세무서 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납세 담보를 전제로 하여 상속세 연부 연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C은 2017.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 임대차 보증금 9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7. 5. 15.까지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고,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H은 2017. 5.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를 집행 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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