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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478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이유

1. 기초 사실 망 C은 2016. 12.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기간 2017. 1. 17.부터 2018. 1. 17.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로부터 12개월분 차임 21,600,000원을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망 C은 2019. 4.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7.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9.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납하여야 할 월세 중 미지급한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9. 10. 5.까지, 나머지 5,000,000원을 2019. 10.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망 C에게 1,200,000원을 초과 지급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내 누수를 자비로 공사한 비용 2,800,000원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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