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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6 2019가단2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경부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그 일부를 갚아 오던 중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때에 4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차용증서 일금 팔천만(80,000,000)원 이자 매월 2% 상기 금액을 아래 각 항에 의하여 정히 차용함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기간과 지연손해금 비율을 기재하는 곳이 있으나 아무런 기재가 없이 비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때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 라.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행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4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원금을 60,000,000원 변제하였고, 이자 또한 20,000,000원 이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는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200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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