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ㆍ인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시간 가량 지난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