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야간에 편도 6차로의 중간 부분에 쓰러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후행차량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로상에 방치된 피해자를 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약 2시간 후에 서울 중부경찰서 G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약 3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