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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오리사육장의 명의가 자신 앞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등록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오리사육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리사육장의 운영권 일체를 넘겨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오리사육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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