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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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