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령의 근로자 32명에게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 23,814,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임금 변제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