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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모욕의 점 :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이 작은 구멍이 뚫린 순찰차 내부격벽 사이로 경찰관 E을 향하여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중 “약 10회“를 ”약 6~7회”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각 모욕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모욕의 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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