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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2012. 3. 14.자 모욕의 점) 피고인이 2012. 3. 14. 주식회사 D의 공용메일 계정으로 전송ㆍ게재한 메일을 곧바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직원 2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회사 내부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 회사들의 홈페이지 관리 서버를 차단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 10.에 작성하여 주식회사 D 공용메일 계정으로 전송ㆍ게재한 메일의 내용, 경위, 작성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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