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4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에 대하여,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파트 건물 밖에서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 쪽으로 머리를 향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거나 배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여성인 피고인이 건장한 체 구의 위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몸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