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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412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곳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인 “C” 카페로 비공개 사이트이므로, 피고인은 모욕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전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아파트 회장에 당선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아파트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은 답답한 마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중 ①번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카페 내 메모장에 공소사실 기재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글들은 위 카페의 회원 가입 없이도 검색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카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된 곳으로, 카페의 회원 자격은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 대표들이며, 회원 수는 5~8명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카페의 성격이나 그 회원 수, 회원 사이의 관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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