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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4노459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자신의 딸인 피고인 B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한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인 A이 당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거의 없는 등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재성 및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체포행위는 체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해 가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그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한 폭행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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