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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7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5. O에서 ‘( 주 상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 부상병)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불안], 비 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제 150 면 등),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업무 방해의 점은 부인하면서도 특수 상해의 점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47 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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