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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2 2015가합1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3.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12. 3.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 합계 6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2. 28. 55,000,000원, 2006. 1. 13. 50,000,000원, 2006. 3. 2. 21,390,000원, 2006. 8. 14. 50,000,000원, 2006. 12. 20. 150,000,000원, 2007. 10. 5. 75,000,000원 합계 401,390,000원(55,000,000원 + 50,000,000원 +21,390,000원 + 50,000,000원 + 150,000,000원 + 7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1. 6. 원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대여원리금 중 4억 원을 2006. 1. 1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2006. 1. 27.까지 지급하되 2006. 1. 12.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위 401,390,000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순으로 순차로 충당되고 결국 2007. 10. 5. 당시 위 대여금은 원금 248,610,000원(650,000,000원 - 401,390,000원)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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