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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0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6. 5. 피고들에게 이율 연 36%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미 원금 2,000만 원 및 2002. 6. 5.부터 2005. 11. 4.까지의 이자(5,000만 원에 대한 2003. 11. 5.부터 2005. 11. 4.까지의 이자 3,600만 원 포함)는 전액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5,000만 원(= 7,0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1. 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행 전 독촉절차비용 58,5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① 2002. 12. 24.부터 2003. 6.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는데 그 계산이 누락되었고, ② 2006. 11.경 채무변제에 관한 구두합의를 통해 피고와 2002. 7. 2.부터 2003. 9. 30.까지 지급된 5,255만 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한 후, 2007. 4. 10.부터 2008. 11. 14.까지 합계 3,600만 원(원금 1,745만 원 및 이자 명목 1,855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제1~12호증, 을제1~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10. 30.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06차84356호),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6. 12. 5.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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