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5 고단 4009호 사건의 E 외 3 인, F에 대한 각 공갈의 점, 업무 방해의 점, 상해의 점 및 원심 2015 고단 4330호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2015 고단 4009호 사건의 C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2015 고단 4330호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자 백하여 검사가 위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변론 재개 신청을 기각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2 내지 5 죄: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00 노래 연습장에서 술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면서 “ 다음에 돈 줄게.
지금 돈이 없다.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만원을 지불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