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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2017 고단 3043 사건의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1.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2017 고단 3043 사건의 판시 업무 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이다.

그렇다면 원심 2017 고단 3043 사건의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따로 선 고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죄와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를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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