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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적외선 방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2 배로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 부분( 이하 ‘ 이 사건 누락 부분’ 이라 한다) 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 방해 부분과 폭행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다음 마지막에 업무 방해와 폭행의 결론을 함께 기재한 점과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수사기록 1-2 쪽 )에서 이 사건 누락 부분을 포함하여 업무 방해의 피의사실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부분과 이 사건 누락 부분 전체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일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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